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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특별법 시기 및 지역 아파트 대상 알아보기

한국의 1기 신도시들, 예를 들어 일산과 분당 같은 지역들은 이미 20년 이상이 지난 고령 택지 조성 지역으로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들의 재건축과 재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참 관심이 많은 우리나라인데, 이번 신도시 특별법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면 시기 및 대상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회에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였으며, 민주당 또한 이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공식화하였습니다. 특히 내년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당의 메가시티(Megacity) 추진은 정치권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수도권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주요 내용

1기 신도시 특별법은 택지 조성 지역 중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지역들은 ‘노후계획도시’로 지정되어 기존의 정비사업과 비교하여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기존의 재건축 연한(준공 30년) 이전에 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면적 기준인 100만㎡는 수도권 행정동의 크기에 해당하며, 이로써 일산, 분당, 평촌, 서울 상계·중계, 목동, 개포·수서,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인천 연수 등 전국 약 50개 지역의 재건축과 정비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도시 특별법 대상 지역 및 아파

국내에서는 전국 51곳에 위치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특별법 지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 5개 수도권 1기 신도시인 분당, 일산을 비롯하여 서울의 목동, 상계, 중계 지역도 해당 대상에 속합니다. 또한, 지방에서는 부산의 해운대와 대전의 둔산 지역도 이 법안에 포함됩니다.

신도시 특별법 용적률 증가 예상

현재까지의 정보에 따르면, 이 특별법은 아파트 단지의 용적률을 현재의 200% 정도에서 최대 500%까지 상향 조정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조정으로 인해 아파트의 높이 역시 현재의 15~20층 정도에서 30층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은 더 많은 주택 단위를 제공하고, 주거 공간을 확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당의 긍정적인 동향

양당 모두 이 특별법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국민의힘은 사실상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야당에서 관련법 통과에 미온적이던 태도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주거 환경과 안전 문제 개선을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논의하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기존 논의와의 차별점

이번 논의는 그동안 여야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논의하면서 “수도권과 특정 지역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의견이 엇갈려 국토위 법안소위를 넘지 못한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기류입니다. 이는 김포 서울편입 이슈가 커지면서 야당이 입장을 바꾼 결과로, 국회가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내년을 향한 계획

국토부는 현재 특별법 통과 시기와 관계없이 내년을 목표로 1기 신도시 정비 관련 마스터플랜을 준비 중입니다. 해당 마스터플랜이 마련되면 지자체장들은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1기 신도시 지자체들은 2024년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1기 신도시들은 새로운 미래를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 민민스

    검색엔진 SEO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SEO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포스팅하며 여러분과 소통합니다. 잡블로그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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