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을 키우거나 거래하는 분들이라면 2025년 12월 14일부터 반드시 파충류 보관신고제와 등록제에 대해 알아야 해요.
야생동물 거래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생태계 보호와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가 보관신고제와 등록제를 도입했어요. 파충류를 포함한 포유류, 조류, 양서류 등은 이제 반드시 신고나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번 제도는 단순히 ‘신고’하는 보관신고제와 좀 더 엄격한 ‘등록’이 필요한 등록제로 나뉘어요. 보관신고제는 백색목록에 포함된 파충류 같은 야생동물의 사육 사실을 관할 시·군에 알리는 것이고, 등록제는 백색목록 외의 특별관리가 필요한 종들을 등록해야 해요.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 키우고 있는 파충류가 있다면 신속히 처리하는 게 좋아요.
보관신고제는 백색목록(White List)에 포함된 파충류를 사육하거나 거래할 때, 관할 시·군에 사육 사실을 신고하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 ‘저는 크레스티드 개코거북 같은 백색목록에 해당하는 파충류를 키우고 있어요’라고 알려주는 거죠.
등록제는 백색목록 외의 특별관리가 필요한 야생동물, 즉 멸종위기종이나 CITES 종, 생태계 교란 생물 등을 사육할 때 더 까다로운 절차로 등록해야 해요. 등록을 하면 정부에서 철저히 관리하며, 자세한 관리 계획과 사육시설의 적정성을 심사해요.
파충류 보관신고제 신고절차
보관신고는 2025년 12월 14일부터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관할 시·군 민원실이나 환경부서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요.
신고할 때는 본인 정보와 파충류 종류, 개체 수, 사육 장소 등을 입력해야 해요. 양도, 양수, 보관 장소 변경, 폐사 시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기존에 키우고 있던 분들은 2026년 6월 13일까지 유예 기간이 있으니, 그 안에 신고를 마치면 계속 키울 수 있어요.
파충류 등록제 등록절차
등록제는 백색목록 외 특별관리 대상 파충류를 키우는 경우 적용돼요.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환경부나 관할 시·군에 제출하고, 관리 계획서, 사육시설 사진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등록 후에는 정기 점검을 받을 수 있고, 관리 미흡 시에는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등록대상 파충류를 무단으로 사육하면 과태료 등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어요.
유의사항과 실제 사례
사실 이번 제도가 생소해서 혼동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크레스티드 개코거북은 백색목록에 포함돼서 보관신고만 하면 돼요. 하지만 멸종위기종인 사향뱀은 등록제 대상이기 때문에 별도의 등록절차가 필요해요.
실제로 몇몇 분들이 몰라서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어요. 미리 준비해서 신고·등록을 마치는 게 좋고, 신고 누락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요.
파충류 보관신고제와 등록제 FAQ
Q1: 지금 키우고 있는 파충류가 보관신고제 대상이에요?
A1: 백색목록에 포함된 파충류라면 보관신고제 대상이에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에서 해당 종이 백색목록인지 확인해 보세요.
Q2: 등록제 대상 파충류는 어떻게 구별해요?
A2: 멸종위기종, CITES 종, 생태계 교란 생물 등은 등록제 대상이에요. 공식 목록을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Q3: 보관신고만 했는데 나중에 등록이 필요해질 수 있나요?
A3: 신고 후에도 등록 대상이 되는 종으로 변경되면 추가 등록이 필요해요. 최신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해요.
Q4: 신고 또는 등록을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A4: 미등록 또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불법 거래로 간주될 수 있으니 신속히 처리하세요.
Q5: 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한가요? A5: 네, 2025년 12월 14일부터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민원실 방문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