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세금 중 하나예요. 특히 고령자나 장기 보유자에게는 여러 가지 세액 공제가 적용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이 글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과 고령자 및 장기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세액 공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게요.
이 글을 읽으면 종합부동산세를 어떻게 계산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될 거예요.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종합부동산세는 기본적으로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돼요. 주택의 경우, 개인 주택의 공제금액은 9억 원, 1주택자는 12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외에도 다양한 세율이 적용되는데,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책정돼요. 예를 들어,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최대 2.7%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고령자 세액 공제
고령자세액공제는 만 60세 이상이 되어야 적용되며, 공제율은 나이에 따라 다르게 설정돼요.
만약 60세 이상 65세 미만이면 20%, 6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30%, 70세 이상이면 4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만 60세가 되어야 하므로 생일이 그 이후인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장기 보유자 세액 공제
장기 보유자세액공제는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적용되며, 보유 기간에 따라 20%에서 최대 5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 시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40%, 1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50%의 공제를 받게 돼요.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자 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지만, 최대 공제 한도는 80%로 제한돼요.
실제 사례
제 지인 중에 70세가 넘은 분이 있어요. 이분은 2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 있었는데, 고령자 공제 40%와 장기 보유자 공제 50%를 합쳐서 90%의 공제를 받았지만, 최대 한도인 80%만 적용받았어요. 이를 통해 상당히 많은 세금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주의할 점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는 공시가격이 아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고려해야 해요.
주택의 경우 이 비율이 60%로 설정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세액은 공시가격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돼요. 또한,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니, 이 부분도 꼭 체크해두세요.
이 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나요? 종합부동산세는 복잡하지만, 각자의 상황에 맞는 세액 공제를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에 공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