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직접 신청하고자 하시는군요.
이 글을 통해 신청 방법과 소요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임대인의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기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셀프신청 방법
- 전자소송 시스템 접속: 먼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회원 가입 및 로그인: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신청서 작성: ‘서류제출’ 메뉴에서 ‘민사서류’를 선택하고,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사건 정보 입력: 임차목적물의 소재지 관할 법원을 선택하고, 사건 정보를 입력합니다.
- 서류 제출: 아래의 필수 서류를 준비하여 첨부합니다.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소송용으로 발급받은 경우 별도 첨부 필요 없음.
- 주민등록등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도면: 임차목적물의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 영수필통지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후 발급받은 영수증입니다.
- 임대차계약서: 임대인과의 계약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수수료 납부: 아래의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등록면허세: 6,000원
- 교육세: 1,200원
-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 신청서 제출: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실제 사례
제 지인은 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직접 신청했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했습니다.
수수료는 총 10,200원이었으며, 신청 후 약 2주 만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임대인에게 통지되어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의사항
- 서류 준비: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수수료 납부: 수수료를 정확하게 납부해야 신청이 진행됩니다.
-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시 실수를 피하고,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신청 후 확인: 신청 후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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