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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역
1기 신도시 특별법은 택지 조성 지역 중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지역들은 ‘노후계획도시’로 지정되어 기존의 정비사업과 비교하여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기존의 재건축 연한(준공 30년) 이전에 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면적 기준인 100만㎡는 수도권 행정동의 크기에 해당하며, 이로써 일산, 분당, 평촌, 서울 상계·중계, 목동, 개포·수서,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인천 연수 등 전국 약 50개 지역의 재건축과 정비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상 아파트
국내에서는 전국 51곳에 위치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특별법 지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 5개 수도권 1기 신도시인 분당, 일산을 비롯하여 서울의 목동, 상계, 중계 지역도 해당 대상에 속합니다. 또한, 지방에서는 부산의 해운대와 대전의 둔산 지역도 이 법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