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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 지원 신청하기 대상 혜택 방법 정리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여러분, 배달비택배비 부담을 덜어줄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이 글을 통해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혜택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이번 지원 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 매출액: 2023년 또는 2024년 기준으로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 배달·택배 실적: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 사업 개업일: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
  • 폐업 여부: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단, 2024년 1월 이후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경우 휴업 중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 원입니다. 배달택배 실적이 인정되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달·택배비 지출이 30만 원 미만일 경우, 2025년까지 추가 실적을 확인하여 누적 30만 원까지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필수입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신속지급 유형

  • 대상: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며 배달비 실적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 제출서류: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 지원 방식: 배달 플랫폼을 통해 기 지출한 배달비를 확인한 후 신청자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2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2월 17일(홀수), 2월 18일(짝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2월 19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2. 확인지급 유형

  • 대상: 배달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고 택배, 배달대행,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직접 배달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도 해당됩니다.
  • 제출서류
    • 택배·배달대행 이용자: 전자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택배 운송장 등.
    • 직접 배달 운영자: 실제 배달 여부 및 배달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지원 방식: 배달·택배비 사용 내역(증빙)에 따라 최대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4월부터 시작되며, 추가 공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의사항

  • 연 매출액 확인 방법
    • 과세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확인.
    • 개인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확인.
    • 법인 면세사업자: 확인지급 신청 시 표준재무제표증명 직접 제출.
  • 개업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 연월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허위 신청 및 부정 수급 방지: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증빙 자료 보완 요청 시: 기한 내 미제출 시 지원 제외됩니다.
  • 체납 사업자 지원 불가: 국세·지방세 체납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전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제 지인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달의민족요기요를 통해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이 지원금은 배달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어 경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소상공인 배달비택배비 지원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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