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일부터 23일까지 오후 6시까지, 서울시는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이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직 신청 안하셨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서둘러서 신청해보세요.
이런건 보통 자격 및 대상을 잘 확인하시고 필요서류만 잘 구비해서 신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 알아보기
이번 신청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출생연도가 1984년부터 2005년까지인)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해당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 집에 만 19세에서 39세 사이 형제, 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해당 가구의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자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아래 대상자들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이 2,500만 원 이상인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청년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청년월세(시·정부) 기수혜자, 20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을 읽어도 이해가 잘 가지 않나요?
그렇다면 아래 정리한 표를 확인해보세요.
조건 | 신청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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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 만 19세 ~ 39세 (출생연도 1984년 ~ 2005년) |
주택 상태 |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
소득 조건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건강보험료 기준 |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 |
동거 가족/친인척 | 한 집에 만 19세에서 39세 사이 형제, 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 |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 |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 신청 가능 |
제외 대상 | –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차량 소유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청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청년월세(시·정부) 기수혜자 – 20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 서울시 청년수당 수령자 |
임차보증금 및 월세 환산율 조정
올해부터는 서울 지역의 주택 시장 실정을 고려하여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했습니다.
이제 임차보증금이 8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건물에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만 ‘월세’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총 재산은 1억3천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 지역의 월세보증금 중위가격을 기준으로, 월세 보증금 상한액이 이전의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보증금 월세 환산율도 이전의 5.25%에서 5.5%로 조정되었습니다.
일반 재산 (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의 경우에도 이전의 1억 원에서 1억3천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2천만 원이고 월세가 80만 원인 경우에는 총 89만 원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인 9만 원(2천만 원 × 5.5% ÷ 12개월)과 월세 80만 원을 합산한 것입니다. 단위는 천원으로 절사됩니다.
청년월세지원 필요서류 알아보기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는 몇 가지 필수 서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며, 이는 월세를 지불할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또한, 월세를 입금한 증거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이 제출되어야 청년월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및 문의처
그 외에도 청년월세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은 서울주거포털 내의 공고문을 확인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서울주거포털은 청년들이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청년월세 신청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서울주거포털에서 제공하는 1:1 온라인 상담창구를 이용하거나, 120다산콜센터, 또는 SH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