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은 기업이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권고사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권고사직 후 신규 채용 시 주의사항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원치 않게 퇴직하는 경우로,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이직 사유입니다.
권고사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신규 채용을 진행하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고용유지조치기간과 감원 방지 의무
고용유지조치기간과 그 이후 1개월 동안은 정리해고,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 인위적 감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에 권고사직이 발생하면 감원방지의무 위반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며, 이미 지급받은 장려금도 회수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신규 채용 제한
고용유지조치기간에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존 인력의 재배치가 불가능하여 신규 채용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근로자 신규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 반드시 채용 전 고용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제 지인은 권고사직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규 채용을 진행하여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권고사직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고용유지조치기간 준수: 고용유지조치기간과 그 이후 1개월 동안은 인위적 감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신규 채용 시 사전 확인: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신규 채용 시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금 중복 수령 제한: 동일 근로자에 대해 중복으로 다른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동시 수령이 불가하거나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유의하여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